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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0' 日국회의원 결국 제명…국회불참 이유 첫 사례
기사 작성일 : 2023-03-14 16:01:06
지난해 7월 당선된 '가시' 의원(오른쪽)


[교도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성진 특파원 = 지난해 7월 선거에서 당선 이후 외국에 체류하며 하루도 등원하지 않은 일본 참의원(상원)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

참의원 징벌위원회는 14일 심사 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가여자(政治家女子)48당' 소속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 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참의원은 15일 본회의 표결로 가시 의원을 제명할 계획이다.

참의원은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가시 의원이 반년 넘게 등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국회 회의장에 나와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가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참의원은 가장 무거운 징벌인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 정당 관계자는 "등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제명 처분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1번씩 있었지만, 국회 불참을 이유로 제명 처분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 징벌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서 국민이 뽑았다는 무게를 생각하면서 절차와 단계를 밟아 오늘 제명에 이르렀다"며 "가시 의원은 법률과 규칙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 유튜버 출신인 가시 의원은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NHK를 때려 부수겠다'는 구호를 내건 NHK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28만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 NHK당은 지난 8일 당명을 정치가여자48당으로 바꿨다.

이 정당은 가시 의원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돼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영상) 발신이 중단되는 것이 매우 싫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시 의원은 과거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사생활 폭로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귀국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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