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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교육·사립학교 보조 등 경남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3-03-14 18:00:34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 황봉규 기자 =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와 사립학교 보조, 교육청 민원 처리 등 경남교육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이 잇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허용복(양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같은당 조영명(창원1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같은당 박병영(김해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성장기 학생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영양·식생활 교육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법인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학교 보조금이 절차와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고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보조금 교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 신청과 교부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지원되도록 했으며, 당초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안은 악성 민원 근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해 제출됐다.

이 조례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료비·약재비 등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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