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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재명 포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의뢰 검토
기사 작성일 : 2023-03-15 11:00:02

(성남= 이우성 기자 =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감사 중인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의뢰 검토 대상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시 정책비서관 등 당시 시 관계자 2명과 호텔 사업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 및 베지츠의 관계사 전·현직 대표이사 4명 등 6명 안팎이다.

당초 당시 시 행정기획국장이던 전모 씨도 수사의뢰를 검토했으나 전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연루된 데 대해 "억울하다" 등의 심경을 밝힌 유서를 남기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 자필 지시가 담긴 사업 관련 문건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성남시에 손해 입힌 배임행위 있었다"

15일 가 입수한 성남시의 고발 검토 문건에 따르면 시는 이 전 시장과 정 전 정책비서관, 전 전 행정기획국장이 베지츠에 특혜를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배지츠측 관계자 4명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고발검토 문건을 보면 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시유지인 호텔 사업부지를 대부할 수 있었음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베지츠에 2015년 11월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직원 5명에 자본금 14억5천만원에 불과한 베지츠가 총사업비 2천200억원이 드는 정자동 호텔 사업의 시행사가 된 점 역시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사업부지(시유지) 대부료도 최소로 책정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대부료 감면을 규정한 '관광숙박 특별법'을 베지츠와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이 법이 2015년 12월 31일 일몰되기 전 해당 업무를 '졸속 처리'했다고 봤다.

시는 베지츠가 2015년 10월 22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자 관광숙박 특별법 효력 만료 9일 전인 2015년 12월 22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베지츠가 대부료 감면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기 위해 캐나다 국적 교포여성으로부터 회사 총 발행주식의 30%인 4억6천만원을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는데,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투자금이 투자자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에서 조성한 자금이라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외환당국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2019년 10월 성남 정자동 호텔 기공식


2019년 10월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레지던스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베지츠종합개발 대표이사 등이 시삽하고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대부료도 최소로 책정"

고발 검토 문건에는 이 대표의 대부료 관련 자필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돼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베지츠의 사업 제안을 받고 시가 작성한 2014년 12월 검토 보고서 표지에 '임대료 보장방안(최저임대료) 강조 바람'이라고 자필로 적어 주문했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 검토 보고서 표지에는 자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기재했다가 '1000분지 15'로 변경하는 등 사업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부료 책정을 지시해 배임행위 및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다.

성남시는 시유지 대부 기간 만료 후 베지츠가 이 토지를 감정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한 2015년 11월 13일자 대부계약서 조항(제10조1항)도 특혜라고 봤다.

시유지 대부 기간 30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텐데 베이츠가 시세보다 저가인 감정가에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한 계약 조항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계약으로 베지츠는 향후 호텔 운영을 통해 1년에 250억~3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대부료는 연 11억~15억원만 부담하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사업계획 전후 비교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자연녹지→일반상업지 용도변경…가족호텔객실↓·관공호텔객실↑ 과정도 의심

성남시는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역시 특혜라고 봤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베지츠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2월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족호텔 객실은 405실에서 170실로 줄고, 관광호텔 객실은 432실이 추가됐는데 결국 사업성을 올려준 셈이어서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이 사업은 시장인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정책기획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전 부서가 동원돼 업무협약체결부터 사업 승인까지 불과 1년 만에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검토 문건에 적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시의 공식적인 수사의뢰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로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자체 조사해보니 추진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봤다"며 "다만 지난달부터 내부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시 방침은 감사가 마무리돼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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