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눈뜨고 코 베여" 농지 거래하며 근저당권 설정해줬다 억대 피해
기사 작성일 : 2023-03-15 12:00:20

(여주= 강영훈 김솔 기자 = "눈 뜨고 코 베였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신의 농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말에 속아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 A씨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여주시 소재 토지 13필지(2천700여평)를 매도하기 위해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B씨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12억원에 A씨의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발급 받는 데에 10여일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에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압류가 들어오면 안 되니 형식적으로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그 즉시 토지 대금 12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주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무사 사무실에 B씨 외에도 B씨가 데려온 또 다른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무실 바로 앞에 법원 등기소(수원지법 여주지원 등기계)가 있었기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했다.

이후 법원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신청을 완료했지만, B씨는 "곧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한 뒤 통화를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는 그 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실제 근저당권 설정 신청은 A씨의 토지에 대해 채권자를 수도권의 한 대부업체로, 채무자를 B씨로 하는 채권 최고액 15억원 상당으로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근저당권 설정 신청은 B씨 측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가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변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6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잠적해버렸다.

A씨는 "정말 눈 뜨고 코를 베인 것 같다"며 "농지 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에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법원 등기소에 피해를 알렸는데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B씨가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지 1시간여 만에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법원 등기소로 가 근저당권 설정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마침 법원 등기소 담당자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가 끝난 같은 해 8월 1일 복귀했으나, 담당자는 A씨의 요청에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내줬다.

A씨는 "사건 당일 법원 등기소로 가 피해를 알리고 근저당권 설정 취소를 요청하면서 경찰에 고소한 사실까지 말했는데 등기를 내주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사건 발생일인 7월 25일부터 법원 등기소 담당자 복귀 일인 8월 1일 사이 여러 차례 방문 및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법원 등기소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여주경찰서


[TV 캡처]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B씨를 지난 3일 구속기소 했다. 앞서 B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와 D씨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 등에 대한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A씨의 추가 고소에 따라 경찰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B씨 측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와 대부업체 알선인 등 4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대출받은 후 잠적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두 검거했다"며 "남은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