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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 설립 쉬워진다…출자규정 완화
기사 작성일 : 2023-03-15 13:00:37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없이 대리 주차


(세종= 홍해인 기자 =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열린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발레)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에서 관계자가 지하주차장에서의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를 시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치확인장치(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 (발레)주차와 자율주행로봇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실증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했다.

고유선 기자 =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받는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 규정도 완화돼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학의 활동이 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편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주식회사다.

기술지주회사 운영 체계


[교육부 제공]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80곳이 설립·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기술지주회사들이 매출액 468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켜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현금 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도록 해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했던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간 외부 투자 유치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가능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넓혀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넓힌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 현황


[교육부 제공]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을 통해 활용될 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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