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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순환세는 시멘트업체·주민 상생 위한 것"
기사 작성일 : 2023-03-15 16:01:22
'시멘트공장 소성로 환경기준 강화해야' 제천·단양 환경단체 기자회견


(제천=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영월군의 환경·주민단체들이 9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멘트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자원순환세를 부과하는 입법 논의에 앞서 소성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시멘트사 주변 주민 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양= 권정상 기자 = 시멘트 생산에 소요되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자원순환세(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두고 환경단체 등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충북 단양군이 이 세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업체가 생산에 드는 폐기물을 무료로 재활용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소성로 연료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멘트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세는 소성로 연료로 폐기물을 공급하는 주체에 매기는 세금이다. 반입 폐기물 1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 폐기물 소각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자는 취지다.

단양군은 자원순환세 신설을 위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 등 다른 5개 지자체를 규합, 지난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제천과 단양, 영월 지역의 11개 환경·주민단체는 지난 8일과 9일 영월군청과 제천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순환세 신설 논의에 앞서 소성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업체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업체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협의회는 이미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업체의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과 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행정협의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오는 7월에는 행정협의회 소속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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