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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개최 원칙인데…정부 학폭대책위 2년 연속 1회만 열려
기사 작성일 : 2023-03-16 07:00:29


지난해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학교폭력(학폭)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최근 2년간 연간 한 차례씩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열릴 수 있게 돼 있는데도 개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해 학폭대책위가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2021년과 지난해 서면회의 없이 각각 한 차례씩만 출석 회의로 열렸다.

학폭대책위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됐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교육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전문단체,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 등을 심의한다.

시행령에 따라 학폭대책위는 반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다. 1년에 최소 2회 개최돼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더 자주 열릴 수도 있다.

실제로 2021년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폭력 행위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기숙형 시설의 폭력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대책위가 수시로 개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폭대책위는 수시로 열리기는커녕 반기별 개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2021년 4월, 작년 3월에 각각 개최된 학폭대책위는 그해의 학폭 예방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매년 3∼4월에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학폭 예방 대책 시행 계획 심의 때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전에도 학폭대책위는 개최 원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개최 횟수를 채우더라도 서면 회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으로 열린 적이 많았다.

2017년 2회, 2018과 2019년 1회씩, 2020년 2회 개최된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열렸다.

학폭대책위는 올해에도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확산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인데도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다.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할 때가 돼서야 학폭대책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폭대책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작년 하반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아 학폭 위험 신호가 감지됐는데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이를 챙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학폭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장도 소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폭대책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학폭대책위를 자주 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학교폭력 피해 인원 추이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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