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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법적근거 추진…제주평화대공원 탄력
기사 작성일 : 2023-03-16 10:00:03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된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 자료 사진]

1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의결됐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가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 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 문화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산재한 유적 등을 정비하고 평화전시관,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성이 시작돼 1945년까지 사용됐다. 당시 주민의 농지를 강제수용해 만들어졌다.

1937년 중일 전쟁 때에는 일본해군의 중국 난징 폭격 발진기지로 사용됐다.

알뜨르 비행장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막바지에는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결호작전의 7호 작전의 지역군수 시설 중 하나였다.

제주4·3 당시에는 학살의 현장이 됐으며, 한국전쟁 때는 주변에 육군 제1훈련소와 전쟁 포로 수용소 등도 들어섰다.

'알뜨르'는 아래쪽 벌판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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