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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앞 상권 업종제한 사실상 폐지…음식점·노래방도 가능
기사 작성일 : 2023-03-16 12:00:21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대상구역


[서울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보람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대 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권장용도를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는 2013년 서울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이 권장업종으로 정해졌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대로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됐다.

시장 여건이 변화해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데도 다른 업종이 진출하지 못하자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권장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학원,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신촌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신촌·이대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들어와 이대 앞 상권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신촌 지역 전체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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