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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확대 협약 체결
기사 작성일 : 2023-03-16 15:00:35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업무협약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 이승형 기자 =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가 '지속 가능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 분야 협력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사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고, 지방공무원 자치입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입법권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 핵심 권한"이라며 "분권 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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