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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500만원'
기사 작성일 : 2023-03-16 16:01:19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농·산촌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려는 조처 가운데 하나다.

산불 원인 가운데 26%는 논·밭두렁, 영농 쓰레기 소각행위라고 산림 당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조만간 과태료·징역형·벌금형 등 가해자 처분에 따른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 소각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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