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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오늘 강남 방향부터
기사 작성일 : 2023-03-17 08:00:30
서울 남산 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 자료사진]

윤보람 기자 = 17일부터 5월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천원)를 면제한다.

1단계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는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래픽]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면제


이재윤 기자 =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두 달간 통행료 징수를 두 단계에 걸쳐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1996년 시작됐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천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발표한다.

이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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