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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불법 폐기물 시설 14년째 운영에 고양시 '방관'
기사 작성일 : 2023-03-17 09:00:30

(고양=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소재 초등학교와 가까운 산지에서 환경 유해업체가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되는데도 시는 이를 사실상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일산동구 식사동·고봉동 일대 임야에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이 불법으로 지어져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양일초등학교 학생이 시멘트 먼지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양일초등학교 주변 환경 유해업체 불법 운영 문제 따지는 고덕희 고양시의회 의원


[고덕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시설이 점유한 임야 면적은 축구장 3개 정도 넓이인 1만9천339㎡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도시계획시설 허가 당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09년 임야에 설치한 시설을 걷어내고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시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곳에서 발생한 먼지가 초등학교 교실까지 날아들고 소음으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학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는 원상복구 후 준공검사를 받으라는 요청 등 형식적인 대응만 했을 뿐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 역대 시장들이 이들 업체를 봐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었다.

이들 업체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훼손된 임야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로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아직 1단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 의원은 16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를 따졌다.

고 의원은 "시가 임야 복구예치비 4억 6천 414만 원을 활용해 대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13년간 방치하다가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2012년 3월 6일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시위 모습


자료 사진

이들 업체는 7천937㎡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9개 동 건립을 허가받아 2개 동만 짓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공간은 골재 처리장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고 의원이 폭로했다.

고 의원은 "행정명령이 2009년에 제대로 이뤄졌다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며 "시는 현장 점검과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양일초등학교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을 연 3차례 이상 점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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