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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사 작성일 : 2023-03-17 12:00:21

(청주=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송 토지거래 허가구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역은 청주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4개 리로, 면적은 118만2천㎡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목적에 따른 의무이용 기간에는 타인에게 팔 수 없다.

위법하게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송 99만3천㎡를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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