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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임차병원 개설 가능…설립 지침 개정
기사 작성일 : 2023-03-17 13:00:18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건물을 임대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 자료 사진]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이하 개정 지침)을 개정해 22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분사무소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운 내 건물을 임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법인 병원급은 분사무소라도 3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임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임차료는 5년 선납조건을 달았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이나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개설도 가능하다.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 건물에서의 개설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유치하려 했던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은 병상 및 분만실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이번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3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1층과 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주해 24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JDC는 비어있는 3층에 의료기관 교육장이나 개인의료원, 의료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정됐더라도 건물 임차로 병원 운영이 가능해지면 변형된 의료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개정 지침으로 의료법인으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특례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으로 불러와 종국적으로 의료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전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의회에서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 지침 수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에서는 2013년 9월 의료법인의 부동산 임차를 허용했다가 자본이 부실한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오히려 강화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부산의 경우 요양시설에 집중돼 난립이 벌어졌던 것이므로 제주와 상황이 다르며 개정 지침에 헬스케어타운으로 한정하고 여러 조건도 내걸었다"고 해명했다.

JDC 관계자는 "현재 의료서비스센터 등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조성된 건물은 대부분 이미 사용하고 있어 병원급 시설이 들어설 공간은 없다"며 "하지만 타운 내에 추가로 건물이 조성되면 개정 지침에 따라 의료시설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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