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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 최소1천560억 해지시지급금 분쟁 우려"
기사 작성일 : 2023-03-17 15:00:32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에 불리한 감사결과를 공개 발표한 감사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7일 오후 열린 제12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가 무산되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텐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면 창원시가 십수년간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창원시는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창원시는 5자 협의체가 진행되는 도중 '장기표류 주요 현안사업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감사결과를 공개 발표했다"며 "창원시는 이 사업의 표류 요인이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창원시 행정의 잘못이라는 편향된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절차를 추진할 것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창원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사결과를 공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 잘못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결정시 이후 민간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 해지와 최소 1천560억원에 이르는 해지시 지급금 문제로 치열하게 분쟁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에 귀책이 있다고 주장하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급금 배분문제로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웅동1지구 감사결과 발표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에 도전해야 하는 창원시에 결정적 난관이 될 것이고, 해지시 지급금 문제에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감사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최종 탈락할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그 책임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해 말에도 감사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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