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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순직 안 된 안타까운 사연…"모순개선"
기사 작성일 : 2023-03-17 18:00:41

(원주= 이재현 기자 =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들을 인솔하다 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교장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과 관련해 퇴직 당일을 근무일로 포함하고 '24시'로 시간까지 명시해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5분 자유 발언하는 곽문근 원주시의원


[원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곽문근 원주시의원은 1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공무원 퇴직 시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는 다음 해 2월 말에 각각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 법 조항이 심각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퇴직일 당일은 실제로는 근무일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 상실 효력이 퇴직일 당일 24시(24:00)가 아니라 퇴직일 0시(00:00)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5년 전 2월 28일 정년퇴직일 당일 눈길 교통사고로 숨진 강원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18년 2월 28일이 정년퇴직 일이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들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씨가 코치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했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1시 30분께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일이던 28일 새벽 0시부터 A씨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보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증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에 A씨의 가족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시점에 A씨가 공무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A씨의 유족은 순직 유족연금 및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 사례를 적용하면 퇴직일에 행하는 모든 퇴임 행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는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행위"라며 "퇴직일 당시 서류에 결재라도 했다면 이 처리는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정년퇴직 일에 시간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며 "각종 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없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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