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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에 일부 P2P 연체율 20%넘어…금감원 모니터링
기사 작성일 : 2023-03-19 09:00:16
P2P 대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오주현 기자 =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관련 대출을 취급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웃돌면서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업체가 발생했으며, 향후 관리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P2P(Peer-to-Peer)업으로 주로 불렸으나, 2020년 8월 온투업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온투업'으로 불린다.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49곳인데, 사업모델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거나, 개인신용대출만을 취급하는 업체 등 특징이 제각각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업체별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에 달했다. 이 업체는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온투업체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업계 2위 규모인 투게더펀딩의 2월 말 기준 연체율도 까지 올랐다. 대부분 연체 채권이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지난해 말 폐업한 업체도 있다.

지난해 12월 온투업체 그래프펀딩은 회사 해산과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금감원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에 남짓해 금융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온투업 등록 취소 논의까지 간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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