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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써"
기사 작성일 : 2023-03-19 13:00:34
점심먹으러 가는 직장인


[ 자료사진]

강훈상 기자 =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이 채 안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이달 3일부터 한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한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가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답은 에 그쳤다.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로 가장 높았다.

40대, 50대 응답자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 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와 30대(), 50대()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가 에 달했고, 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고용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가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로 높았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일수가 적은 흐름을 보였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로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직장내 분위기와 조직문화(), 업무 과다(), 상급자의 눈치()가 꼽혔다.

이 순서는 20대에서만 예외였다.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동료의 업무부담()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를 두번째 이유로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 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주 60시간제는 주 5일 내내 오후 11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9시에 퇴근한다면 주 6일 근무를 해야하는 근로 형태이므로 '몰아서 일하기'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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