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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진도 해상서 음주운항 선장 적발
기사 작성일 : 2023-03-19 16:01:14
음주측정하는 해경 대원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급 연안통발어선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1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며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19분께 선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항한 것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이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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