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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윈터'에 가상자산 범죄도 줄어…작년 피해액 1.2조원
기사 작성일 : 2023-03-20 07:00:17
가상자산(CG)


[TV 제공]

민선희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규모도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지난 2021년 3조1천282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67%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108건, 285명을 검거했다.

1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54%(235건→108건) 줄었고, 검거 인원도 67%(862명→285명)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상자산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와 관련해서는 총 70건, 209명이 검거됐다.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400% 수익을 현금·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7천여명으로부터 1천361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는 1건, 1명이었으며 기타 구매대행 사기는 37건, 75명이었다.

[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검거 현황

(단위 : 억원, 건, 명)

연도피해액총 검거 현황가상자산 빙자유사 수신·다단계 가상자산거래소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검거 건수검거 인원검거 건수검거 인원검거 건수검거 인원검거 건수검거 인원2021년31,282235862192772124831422022년10,19210828570209113775

※ 경찰청 윤창현 의원실 제공자료.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과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이른바 '크립토 윈터'라고 부를 만큼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3조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하반기(11조3천억원)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19조원)과 원화예치금(3조6천억원)도 1년 전(55조2천억원·7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해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범죄는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626건, 검거 인원수는 2천152명으로 2021년(427건·1천717명)보다 증가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기존 가상자산 투자 빙자 상품이 부동산, 태양광 투자, IT 기술투자, P2P 사업투자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범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예방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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