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걷기 불편해요" 제주도, 마구잡이 세운 전동킥보드 견인
기사 작성일 : 2023-03-20 11:00:31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인도 위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강제 견인한다.

견인되는 불법 주차 킥보드


[ 자료 사진]

제주도는 '보행자 안심구간'에 세워진 이동장치를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즉시 견인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보행자 안심구간에 대한 시범 단속 이후 견인 조치 대상 지역을 점자블록 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모든 인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해진 주차구역 외 인도에 세워서는 안 된다.

앞서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등 6개 지역 ㎞ 구간을 '보행자 안심구간'으로 정했다.

보행자 안심구간에는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보행자 안심 구역


[촬영 고성식]

이번 시범 단속은 단속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이동장치를 발견할 경우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견인업체에 알리고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편도 5㎞ 내 3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도내 4개 업체가 2천864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이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 후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세워놓는 탓에 불편하다는 보행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제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하다'는 등의 민원이 지난해 1천398건, 2021년 1천6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또 안전모 미착용 660건, 승차정원 위반 5건 등의 민원이 들어왔다.

도는 자전거 거치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80개소를 마련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단속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