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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에 형사소송 '맞불'
기사 작성일 : 2023-03-20 23:00:56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


[스푸트니크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타스, AFP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 ICC 판사 토모코 아카네,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에 대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관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상 국가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크렘린궁은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영장 발부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마리우폴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마리우폴은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적시한 아동납치 및 강제이주 범죄가 발생한 곳이자 지난해 3월 러시아의 폭격으로 최소 600명의 민간인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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