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정년연장, 조기퇴직, 시니어지수…佛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은
기사 작성일 : 2023-03-21 06:00:56
프랑스 하원 앞에 늘어선 경찰


[로이터=.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정년은 올해 9월 1일부터 매년 3개월씩 늘어나기 시작해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 64세로 높아진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파리교통공사(RATP), 전력공사(EDF),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일부 공공 부문 신입사원은 조기 퇴직을 허용한 특별 제도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노동자들에 주는 '당근'도 연금 개혁안에 포함돼있다.

예를 들어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려 월 1천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천200유로(약 168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은퇴에 가까운 고령 노동자들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1천명 이상, 2024년 7월부터 3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시니어 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양성평등 지수와 같은 시니어 고용 지표를 만들어 각 기업이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 또는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그 취지다.

집권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의회를 거치면서 우파 공화당(LR)의 요구사항을 최종안에 반영해야 했다.

16세 이전에 일을 시작했으면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 20세 이전이면 62세, 20∼21세면 63세 퇴직이 가능하도록 조기 은퇴를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잦은 여성을 위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렇게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특별 조항을 폐지하지 않으면 연금 제도를 지탱할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총리 불신임안 논의하는 프랑스 하원


[로이터=.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법안은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하면서 자동으로 가결됐다.

절차상으로 헌법위원회의 검토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지만,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거나, 국민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이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정부가 연금 개혁을 시행하려는 시점이 올해 9월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아야 하는데 그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초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135억유로(약 19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연금 제도를 고치면 2030년 177억유로(약 25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르메르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연금 개혁법안 최종안에는 공화당의 제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추계보다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