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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집행부 이송…여야 갈등 증폭
기사 작성일 : 2023-03-21 12:00:04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투표 결과


[촬영 이은파 기자]

(세종= 이은파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에 이은 공포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다시 집행부로 이송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같은 당 소속 최민호 시장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 추천 몫이 1명 주는 대신 시의회 추천은 1명 느는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1일 성명에서 "해당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소희 시당 대변인은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 시장은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해당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조례 처리 방침을 논의한 뒤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집행부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원총회에서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실수로 벌어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송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당 소속 김학서 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 과정에서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만큼 다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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