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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금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주 4.5일제 법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3-03-21 13:00:06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황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주 일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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