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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대북송금 혐의 인정 안 해…무죄 입증할 것"
기사 작성일 : 2023-03-21 14:00:30

(수원=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돼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으나, 올해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부터 입장을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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