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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2030년 개항"(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1 17:00:06

(대구= 이승형 김현태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에 합의했다.

기부대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소위는 또 '중추공항'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 표현을 특별법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주로 부분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보다 긴 활주로 길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큰 산을 넘었다"며 "시·도민의 염원과 모두의 뜻이 잘 담겨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공항 위를 지나는 전투기


[ 자료사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대구경북 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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