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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상장 가이드라인 공개…위믹스 재상장에 관련 규정 보완
기사 작성일 : 2023-03-22 11:00:17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닥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선희 기자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2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한 뒤 10월부터 시행해왔다. 닥사 측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검토를 진행해 항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위기 상황에 해당해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닥사는 '일정 기간'에 대해 "거래 지원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협의된 기간 자체는 투자자 혼란을 불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12월 5개 거래소 공동으로 위메이드[112040]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으나, 코인원이 지난 2월 단독으로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당시 코인원은 닥사 내 다른 거래소들과 협의 없이 재상장을 발표하면서 "상장 여부는 닥사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종목에 대해 개별 거래소가 판단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 자료사진]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평가위원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닥사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기준 수립도 준비 중이다. 현재 초안 협의가 완료됐으며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에는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닥사 측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 "닥사의 출발은 자율규제였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한 것이기에 회원사에서도 잘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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