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서양호 前서울중구청장, 법정서 '권리당원 불법모집' 인정
기사 작성일 : 2023-03-22 13:00:30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


한상균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엄히 처벌하고, 함께 기소된 8명은 선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다만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을 홍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천300여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범행에 깊이 관여한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