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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넘겨받은 회사 임금체불하고 폐업한 60대 기소
기사 작성일 : 2023-03-22 15:00:36
부산지검 서부지청


[촬영 조정호]

(부산= 박성제 기자 =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업체의 경영을 맡게 된 60대가 근로자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뒤 잠적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업체 경영을 맡게 되자 수년간 근무해온 경리 직원을 해고한 뒤 친인척과 지인에게 자금 관리를 맡겼다.

이후 차명계좌 등으로 사업체 자금을 빼돌리고 5개월 만에 사업체를 폐업한 뒤 잠적했다.

A씨는 빼돌린 자금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현재까지 근로자들은 임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인출한 현금을 업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는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해 근로자들이 신속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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