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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2 16:00:07
서울시 1인생활 시민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1인생활 시민을 위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1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이 있어도 생업 등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 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에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안심동행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생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나이나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5일(60시간)까지다. 단, 국가·지자체의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한다.

비용은 시간당 5천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9∼12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50명이 550일, 1천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자의 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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