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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기업에 세정지원…대기업 협력사 선정 시 가점부여 유도
기사 작성일 : 2023-03-22 16:00:25
윤태식 관세청장, AEO 제도개선을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 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AEO 제도개선을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박원희 기자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관세 당국이 공인한 업체로 수출입신고 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AEO 제도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AEO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AEO로 공인된 수출 중소기업에 납부 기한 연장, 납세 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을 한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선정할 때 중소 AEO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AEO 공인을 받는 데 대한 업체의 부담도 덜어준다.

AEO 공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500종에서 350종으로, 심사 기간은 1년 이상에서 8개월 이내로 각각 줄인다.

3년 평균치로 매출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재무 건전성 요건은 경영 상황 등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공인 신청 시 모든 세관신고 분야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신고정확도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이 AEO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 등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새로 체결한다.

AEO MRA는 AEO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맺는 약정으로, 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에서 통관할 때 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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