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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동네의원·종합병원 진료 1년 더…조치 연장
기사 작성일 : 2023-03-22 16:00:32
서울역에 설치된 노숙인 텐트


류영석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28일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에 재택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한 교회에서 설치한 텐트들이 놓여 있다.

조민정 기자 = 노숙인이 가까운 동네의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숙인 진료시설을 대폭 확대한 조치가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별도 지정해온 노숙인 진료시설을 감염병 위기 시에는 모든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 약 7만4천개 1·2차 병의원을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다.

고시 제정 이전에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별도 지정된 291곳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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