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정개특위, '의원 300명 유지' 3개안 마련…전원위 난상토론으로(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2 19:00:04
국회 정개특위서 선거제 개편안 가결


임화영 기자 = 22일 오호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두 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되면,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한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 득표율로 선출하지 않고, 6개 권역별 또는 17개 시도별 득표율로 나눠 뽑는 내용이 담겼다.

◇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지역구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사실상 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와 비슷해 '비례 위성정당' 창당 우려가 존재한다. 이를 방지할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인사 나누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임화영 기자 = 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이양수·전재수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병립형 비례제

지역구는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의 경우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하는 '개방 명부식'이다.

지역구 의석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당선인은 각 당의 후보자 득표순으로 정해진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전국 단위로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한다.

이 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비례성이 대폭 강화된다. 사실상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는 안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추후 열릴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선 "정수를 확대하는 건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된 건 아니다"며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의 의견일 뿐 정개특위나 국민의힘,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전원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