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경남경찰 '4대 악성 사이버 범죄' 20일간 133명 입건·5명 구속
기사 작성일 : 2023-03-23 10:00:40
경남경찰청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4대 악성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 133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이다.

특히 사이버 사기는 지난해 기준 전체 사이버 범죄의 %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며 국민 실생활과도 밀접한 범죄다.

물품을 보내준다고 한 뒤 잠적하는 방식부터 가상자산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고 사라지는 수법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양산에서는 허위 투자 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해 투자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약 7천900만원을 뜯어낸 일당 2명이 입건(구속 1명)됐다.

사이버 금융 범죄는 주로 택배 도착 등 문자를 빙자한 인터넷 링크(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와 금전을 빼내는 수법 등으로 이뤄진다.

물품 사기 판매 게시글


온라인 게시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이버 성폭력은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범죄가 지능·고도화되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유포 범죄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진해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와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던 중 실제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나체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를 최근 구속하기도 했다.

사이버 도박은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와 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내 URL 클릭을 지양하고 판매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가족이나 지인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터넷에 개인 신상을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경향이 심해져 관련 사이버 범죄도 늘고 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국민 생활과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