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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3 13:00:31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자료사진]

정래원 기자 =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천여만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천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박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렸다가 몇 차례에 걸쳐 상환하던 중 갑자기 그의 욕심이 커졌는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제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면서 "제게 고소당하자 그 길로 검찰에 거짓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씨 같은 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사진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후회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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