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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사 전 발달장애 여부 먼저 확인"
기사 작성일 : 2023-03-23 13:00:38
경찰청 로비


[ 자료사진]

송정은 기자 =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장애 여부를 묻고 신뢰관계인 동석 권한도 안내하기로 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과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인권위에 지난 1월 회신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을 개편해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서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현황을 취합·관리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 보장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문 초기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을 마련하고 신문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보다 앞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한 지적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 조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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