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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모든 유해성분 명칭·함유량 공개법', 복지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3-03-23 14:00:03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백승렬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정윤주 기자 =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담배 제조자는 이 결과를 토대로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담뱃갑에 표기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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