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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수완박' 탈당은 국회법 지키기 위한 행동"
기사 작성일 : 2023-03-23 17:01:21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민형배 의원


[ 자료사진]

(광주= 정회성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 탈당'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23일 말했다.

민 의원은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날 통화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등 거취를 두고는 "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아직 총선이 1년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며 "제가 맡았던 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은 권한대행께서 잘 맡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당시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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