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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李당직정지 예외' 비판…"탄압 근거 등 검토했어야"
기사 작성일 : 2023-03-23 18:00:12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 자료사진]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3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전날 당무위 결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이 당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당무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와 통화에서 기소 당일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시간이 촉박해) 지방에 있는 당무위원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여유를 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가 됐으면 공소장을 살펴보고 이전의 체포영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치탄압의 근거는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탄압 사유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과 '그럼에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80조 3항의 해석도 신중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직을 정지하고 당무위를 해야 할지 등을 명확히 하면서 조언도 받고 논의도 명료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런 것을 잘해야 당의 소통과 화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고 한다.

사실상 기권 후 퇴장한 셈이다.

이는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없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이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인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권하고 퇴장해서 '반대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전날 당무위에서 나온 그의 발언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무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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