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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안할 것"(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3 18:00:12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관련 입장 발표하는 정황근 장관


김도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선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의무 수매'라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정확한 기준은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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