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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수완박' 법효력 유지…범죄수사 허점노출 없어야
기사 작성일 : 2023-03-23 19:00:05
[그래픽]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김민지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헌법재판소는 23일 국회의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수완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을 요약해보면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통과는 유효한 것으로, 결국 '검수완박' 개정안은 유지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검수완박' 개정안은 작년 정권교체기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개정 과정에선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의 집단 반발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소속이던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발생했으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위헌으로 국민 보호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요 개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되거나 인용,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다.

이번 헌재 결정이 '검수완박' 개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 결정이 또 하나의 정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감을 지우긴 어렵다. '검수완박' 입법 효력이 유지된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가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비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일에 허점이 노출돼선 안될 일이다. 국내 수사 체계의 역량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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