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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근로자 평균으로 낮추고 200개 특권도 폐지해야"
기사 작성일 : 2023-03-24 15:00:02
국회


[ 자료사진]

박형빈 기자 =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경우 헌법을 개정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최승재 의원도 자리했다.

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고,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에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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