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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놓고 여야 연일 공방
기사 작성일 : 2023-03-24 15:00:03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


(세종= 이은파 기자 = 김광운 의원(왼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세종= 이은파 기자 = 최근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놓고 불거진 여야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시에 이송한 데 이어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제2부의장인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제2부의장직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조례를 끝내 세종시로 이송했다"며 "시정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에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욕설 파문을 일으킨 김학서 의원이 부의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상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임이란 방식을 선택했다"며 "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동료 남성 의원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물로, 당시 음식점 종업원과 러브샷을 하는 등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 의장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서 5분 발언하는 여미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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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세종시와 민주당 세종시의원 간 공방이 펼쳐졌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상병헌 의장이 조례를 수정해주는 대신 시의원 1명당 1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시장은 "재량사업비는 정부가 편성하지 말라는 위법 예산"이라며 "최민호 시장이 이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은 지난 22일 저녁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해 제3의 방안을 담은 최민호 시장의 편지를 들고 민주당 상병헌 의장과 민주당 여미전 의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여미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투표 결과


[촬영 이은파 기자]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논란은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돼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닷새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시장이 개정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공포하지 않더라도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고 이후 20일이 지나면 개정 조례는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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