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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아동 연락처 가해자 측에 전달한 유치원장 선고유예
기사 작성일 : 2023-03-24 15:00:30

(대구=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 원생 학부모의 연락처를 가해자 측에 무단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58·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동급생 간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원생들 학부모에게 피해 원생 학부모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상담하던 중 "가해 원생들 학부모를 만나 사과받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의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학부모들 사이에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원만히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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