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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발언' 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대진연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3-03-26 07:00:30
저지당하는 진보단체 대학생


김주형 기자 = 2019년 4월 12일 오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김잔디 기자 =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한 진보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윤모(33)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회원 1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8명은 단순 가담자로 인정돼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농성 중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단체 회원들은 나 전 의원이 2019년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회는 공개된 장소이고, 나 전 의원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주장 역시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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