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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3-03-26 09:00:17

(대구=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 자료 사진]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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