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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투자하면 파격 인센티브…도, 투자기업 최대 200억 지원
기사 작성일 : 2023-03-26 10:00:17
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홍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돼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이 조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최대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증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기존에는 설비투자에만 100억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 100억원까지 포함해 최대 지원을 20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을 기존 최대 14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도 포함됐다.

이 중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에는 보조금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시행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창호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개편된 인센티브를 미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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