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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가격에 부품 납품하라는 군수사령부…법원이 제동
기사 작성일 : 2023-03-26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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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 실현 불가능한 납품 조건을 내걸었다가 계약이 파기되자 업체에 제재를 가한 군부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5월 해군 군수사령부(군수사)와 함정 부속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군수사는 부품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예정 가격을 4천500여만원으로 안내했다. A사는 3천900여만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됐다.

계약 체결 직후 A사는 입찰 공고문에 부품 제조사로 기재된 B사에 연락해 각 물품의 견적을 요청했다. B사가 내놓은 견적 금액은 6천160만원이었다.

A사는 군수사에 견적 금액에 맞는 계약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군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계약은 2020년 11월 깨졌다. 군수사는 이듬해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6개월간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수사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7년에 B사에서 받은 견적 금액을 고려해 예정 가격을 정했다"며 군수사의 예정 가격 책정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군수사는 적어도 A사에 계약 이행을 위한 협력 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A사 탓으로 돌리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도 제재 수위를 낮출 충분한 사유는 있다"며 "군수사는 제재의 상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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